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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0822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3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14일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ㆍ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당직근무자 중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접수 및 문서처리 사항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등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당직명령자는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당직실 위치 및 전화 등

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직급 및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임무 수행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3조,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제11조

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당직실 및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의 제외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임신한 경우. 이 경우 당직근무 편성대상 제외기간은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3. 업무 특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 받으려는 공무원은 근무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책임자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중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휴가 3일 이상인 경우와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시 본청의 당직책임자의 직급을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소속기관 및 군ㆍ구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각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서 또는 업무 주관 부서의 장에게 연락하거나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나 업무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사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당직명령자 및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는 전화ㆍ이동전화ㆍ자택주소, 대체연락처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17조

당직점검

① 시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점검자(기관별 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만 등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적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수당

당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명당 1회에 6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직실 및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9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20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③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비상연락체계

①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 본청의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각 소속기관별 당직책임자는 즉시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2. 소속기관, 군ㆍ구,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근무 편성

각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비상근무 제외

시장은 단계별 비상상황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 모두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를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8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① 각 부서의 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