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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21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10-24공포 2022-10-24공포번호 32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한계와 재해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개정 2022.10.24.>

제2조

용어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4.>
1.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1조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 “군수”을 말하며 공동구의 관리주체가 된다.
3. “점용자”라 함은 공동구에 수용될 수도관, 전신관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한계

관리자는 공동구의 재산권 및 유지관리와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며, 점용자는 공동구내 각 점유하고 있는 고유 시설물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와 기술적인 관리책임을 진다.

제4조

유지관리 및 보수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상수도시설물 등의 일반적인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용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물의 공사나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여 허가를 얻은 후 출입하여야 하며, 공동구내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 등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관리자의 시설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제반 시설물의 보안을 위하여 공동구의 모든 출입자를 통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규정에 의거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기타 공공시설(공동구)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제5조

점검

① 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록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시점검은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은 월1회, 특별점검은 장마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실시한다.
③ 점용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점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은 관리자, 점용자 및 기타 안전관리전문기관들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공동구 수용시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용케이블
2. 통신용케이블
3. 상수도관
4. 기타 공동구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전 각호 공동구의 조명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

사고당시 책임한계

① 관리자는 공동구내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설비사고 및 기타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점용자는 공동구내 점유시설물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및 기타 사고, 타 시설물의 손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

재해예방, 발생 및 복구

① 공동구와 관련된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중대하여 시민에게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응급조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사고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 또는 점용자와 점용자간 책임한계에 따른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소유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관리자는 제4조(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점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 ② 관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전체 관리비를 “공동구 점용면적”비율로 분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점용자간에 의하여 합의후 할 수 있다. ③ 점용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비용을 년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삭제 1999-09-27

제10조

기타

① 관리자는 공동구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점용자와 상호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하며 점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시행세칙

공동구 관리자는 이 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세칙을 제정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동구 설치 연혁 및 유지관리도면(설계도면 등)
2. 공동구유지관리체제(유지관리기관, 관리자, 직, 성명, 비상연락망 등)
3.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한 보유장비(양수기, 발전기 등)목록 및 배치도
4. 공동구내 출입자명단기록부 및 출입증서식
5. 점검기록부 및 점검유형별 목록표
6. 공사승인서식 및 긴급사고보고서식
7. 공동구안내표지판(출입구, 비상구지점 등), 점검기기표지판(전기기, 배수펌프, 가스감지기 등), 설비기기표지판, 주의표지판(위험, 화기엄금 등) 등 설치
8. 기타 관리자 근무수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