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시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시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기관의 청사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직접ㆍ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청사와 그 공 사ㆍ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2조 각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20일전 인천광역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 인”이라 한다)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이하“한부모 가족”이라 한다)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하“독립유공자”라 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제4조에 따른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한다)
① 시장 등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 등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시장 등이 정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④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 체결자는 다른 장소에 중복하여 우선계약을 할 수 없다.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