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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211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6-08-24공포 2026-08-24공포번호 3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7.>
1. 정기휴관일
가. 인천도서관: 매주 금요일
나. 인천광역시 영종도서관: 매주 월요일
다.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매주 월요일
라.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매주 월요일
마. 인천광역시 송도국제기구도서관: 매주 토요일ㆍ일요일
바. 인천광역시 청라호수도서관: 매주 금요일
사.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매주 월요일
아.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서관: 매주 금요일
자. 인천광역시 마전도서관: 매주 금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도서관의 시설 정비,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이를 공공도서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용시간

①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4.>
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열람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조정된 이용시간을 공공도서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및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3.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4.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

제5조

회원의 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직증명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1.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시장이 공공도서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한 회원 가입
2. 공공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서 무료 택배대출서비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시한 회원에게 무료로 택배대출서비스(이하 “ 무료 택배대출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도서관별로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20주 이상의 임산부: 신분증 및 산모수첩
2. 4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3.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 70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
5. 다문화가정: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6.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및 장애인 증명서
7. 북한이탈주민: 신분증 및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8.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증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 증명자료
② 무료 택배대출서비스를 받으려는 회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 택배대출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택배 대출서비스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그 자격을 인증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료 택배대출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2.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인(영ㆍ유아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이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4. 도서관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5.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시키려 한 경우
6. 대출한 도서를 2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7.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제8조

대출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및 신문 자료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자료의 복사ㆍ출력

자료의 복사ㆍ출력은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0조

자료의 복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의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복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시설사용의 허가

①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목적, 기능,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공도서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사용의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의 변경 허가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의 변경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이용절차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