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인천도서관을 법 제2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9.29.>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업무
2.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업무를 관할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시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서관위원회에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도서관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공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공도서관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ㆍ교육ㆍ문화 관련 종사자
2.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 및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탁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2. 수탁 도서관의 주요 계획 수립 및 추진
3. 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4.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진흥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진흥원은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신분과 보수 등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문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과 관련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도서관, 지역서점 등 지역 문화공간을 개방하여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캠페인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4. 독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독서와 연관된 다양한 독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독서 동아리 및 지역서점 등이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책 읽는 인천시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
3. 독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활동
5. 독서 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행사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도서관 이외의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도서관 및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