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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207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14-04-14공포 2014-04-14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공간정보 관련 유관기관의 책임자급 임직원
3. 공간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안건심의

①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은 협의회에 조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 ㆍ 폐회일시 및 회의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각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