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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20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7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ㆍ세무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상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이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ㆍ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ㆍ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ㆍ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ㆍ세무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자문실적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