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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자치법규 210820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7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04-17> 4. “경작지 지원 사업”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규모의 경작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04-17] 5.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04-17] 6. “백세기념품”이란 노인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04-17] 7. “예비노인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07-17> [제6호에서 이동, 2019-04-17]

제3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인천광역시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인천광역시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8231;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8231;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 등의 육성ㆍ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만을 구성&#8231;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 옴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로우대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대중교통 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

노인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의 날(10월 2일), 경로의 달(10월) 및 어버이 날(5월 8일)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탁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

고령사회 대응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등 연구&#8231;개발 2.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공헌활동, 구인&#8231;구직 활동지원 등 인생 재설계 사업 개발 보급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함양을 위한 사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본조 신설 2017-07-17]

제13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개정 2019-04-17>
3.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4-17>

제1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군&#8231;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효행장려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17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8231;중&#8231;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인의 날인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19조

표창

① 시장은 경로&#8231;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 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학생, 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8231;시행한다.

제19조의2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05-19>

제19조의3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05-19>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4.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5.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6.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19조의4

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행장려ㆍ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9조의5

센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의6

센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지급대상 및 기준

① 백세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인 자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기념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1.9.>
③ 기념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신청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기념품은 예산 범위내에서 1사람당 100만원 범위내로 하며, 기념품의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지급 신청 및 방법

① 기념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수&#8231;구청장(이하 “군수&#8231;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군수&#8231;구청장은 지급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백세기념품 지급 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념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본인
2. 배우자
3.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제22조

지급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명부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기념품을 지급한다.

제23조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타 시&#8231;도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24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25조

관리

시장은 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제27조

사업의 실시

시장은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드림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제28조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등

①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시장은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와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제29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람 3.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제30조

관리대장

시장은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제31조

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제32조

사업의 종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지 등을 이용한 경작지 지원사업
2.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27조에서 이동 2019-04-17]

제33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2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제28조에서 이동 2019-04-17]

제34조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04-17]

제35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예비 노인세대의 안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2019-04-17]

제3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업무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대표자 또는 임원
3. 사회복지관련 학과 교수
4. 법률&#8231;의료 전문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9-04-17]

제3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9-04-17]

제3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19-04-17]

제3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3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9-04-17>

[제34조에서 이동 2019-04-17]

제4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9-04-17]

제4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8231;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에서 이동 2019-04-17]

제4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19-04-17]

제4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19-04-17]

제44조

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19-04-17]

제45조

경비지원 등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에서 이동 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