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04-17> 4. “경작지 지원 사업”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규모의 경작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04-17] 5.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04-17] 6. “백세기념품”이란 노인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04-17] 7. “예비노인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07-17> [제6호에서 이동, 2019-04-17]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인천광역시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인천광역시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노인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 등의 육성ㆍ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 옴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대중교통 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의 날(10월 2일), 경로의 달(10월) 및 어버이 날(5월 8일)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탁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 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등 연구‧개발 2.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공헌활동, 구인‧구직 활동지원 등 인생 재설계 사업 개발 보급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함양을 위한 사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본조 신설 2017-07-17]
① 시장은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개정 2019-04-17>
3.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04-17>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효행장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효행장려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인의 날인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① 시장은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 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학생, 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6-05-19>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05-19>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시민단체 및 효행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3.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4.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관리
5. 청소년, 시민 기타 효행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6.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7.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① 시장은 효행장려ㆍ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백세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인 자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기념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1.9.>
③ 기념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신청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기념품은 예산 범위내에서 1사람당 100만원 범위내로 하며, 기념품의 종류는 별도로 정한다.
① 기념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받은 군수‧구청장은 지급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백세기념품 지급 대상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념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본인
2. 배우자
3.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명부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기념품을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장은 기념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시장은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장려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효드림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① 효드림복지사업의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시장은 건강 및 위생관리, 여가활동, 전통문화와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드림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효드림복지사업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효드림복지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효드림복지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 2. 효드림복지사업을 매매하거나 양도한 사람 3. 그 밖에 효드림복지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시장은 효드림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시장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 신설 2019-04-17 시행 2020-01-0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지 등을 이용한 경작지 지원사업
2.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27조에서 이동 2019-04-17]
시장은 제32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4-17>
[제28조에서 이동 2019-04-1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04-17]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2.12.30.>
1.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5. 예비 노인세대의 안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0조에서 이동 2019-04-1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업무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대표자 또는 임원
3. 사회복지관련 학과 교수
4. 법률‧의료 전문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9-04-1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9-04-1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19-04-1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3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19-04-17>
[제34조에서 이동 2019-04-1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9-04-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에서 이동 2019-04-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19-04-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19-04-17]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2019-04-17]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0조에서 이동 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