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산의 자연 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산의 자연 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 양산 보호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시장은 계양산에 서식하는 가치 있는 특정 종을 증식ㆍ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계양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 개발에 노력하고 운영ㆍ지원한다.
① 시민은 계양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활용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계양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양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계양산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양산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침
2. 중ㆍ장기적 계양산 자연보호 시책의 추진 방향
3. 자연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 조사ㆍ분석
4. 계양산 보호 방향 및 자연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계양산 생물 보호 목표 종 선정ㆍ증식 및 서식지 보호 방안
6.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시민 교양 증진) 운용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계양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계양산 자연 변화 내용을 조사(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 지역
2. 식생 천이 과정 및 식물 군집구조
3. 소생물서식공간(Biotope)
4. 지정 보호 종의 서식 공간 및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5. 그 밖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계양산 자연의 변화 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조사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양산의 보호를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 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계양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 을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계양산보호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계양산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계양산에 서식하는 증식 가능한 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계양산을 상징하는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행사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24., 2023.2.3.>
1. 도시균형국장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2. 계양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3. 3명 이하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개정 2017-11-13>
4. 조경ㆍ환경 관련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과 학식을 두루 갖춘 전 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계양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삭제 <2022.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목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