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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0820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산의 자연 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 양산 보호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시장은 계양산에 서식하는 가치 있는 특정 종을 증식ㆍ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계양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행사 개발에 노력하고 운영ㆍ지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계양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활용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계양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양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계양산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양산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침
2. 중ㆍ장기적 계양산 자연보호 시책의 추진 방향
3. 자연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 조사ㆍ분석
4. 계양산 보호 방향 및 자연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계양산 생물 보호 목표 종 선정ㆍ증식 및 서식지 보호 방안
6. 자연생태교육 프로그램(시민 교양 증진) 운용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계양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계양산 자연관찰 등 체계적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계양산 자연 변화 내용을 조사(모니터링)하여야 한다.
1.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 지역
2. 식생 천이 과정 및 식물 군집구조
3. 소생물서식공간(Biotope)
4. 지정 보호 종의 서식 공간 및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5. 그 밖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계양산 자연의 변화 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필요시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연조사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양산의 보호를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위탁 등

①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 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계양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 을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계양산보호위원회(이하 &#43090;위원회&#43091;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계양산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계양산에 서식하는 증식 가능한 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계양산을 상징하는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행사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24., 2023.2.3.>
1. 도시균형국장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2. 계양산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3. 3명 이하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개정 2017-11-13>
4. 조경ㆍ환경 관련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과 학식을 두루 갖춘 전 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계양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11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3. 위원회 활동 목적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