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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19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이 3ㆍ1만세운동을 벌인 황어장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세에게 나라 사랑하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황어장터3ㆍ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ㆍ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이하 “역사문화센터”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126번길 5(장기동)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센터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ㆍ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역사문화센터: 기념관, 대강당, 청소년동아리실, 관리사무실, 공용공간
2. 부대시설: 광장, 기념탑, 주차장 등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센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3ㆍ1 만세운동 관련 단체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등

① 역사문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역사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외빈방문, 단체관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역사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개시일 전 날까지 별지 제3호시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 및 사용자(이하 “관람자 등”이라 한다.)는 역사문화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ㆍ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손해배상

관람자 등이 진열물 및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