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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192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8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의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 보건지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2023.9.22.>

제2조

직무

실장ㆍ단장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장ㆍ단장ㆍ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9.29., 2023.9.22., 2024.9.13.>

제3조

기획예산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의2

홍보미디어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2.11.18.]

제4조의3

전략사업추진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9.22.]

제5조

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평생교육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2.11.18., 2023.9.22., 2026.5.15.>

[제목개정 2022.11.18.]

제6조

재정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세무1과,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5.15.>

제7조

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아동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7.2., 2022.11.18., 2023.9.22., 2026.5.15.>

[제목개정 2022.11.18.]

제8조

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스마트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2.11.18., 2023.9.22., 2025.12.26., 2026.5.15.>

제9조

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2.11.18., 2026.5.15.>

[제목개정 2022.11.18.]

제10조

실ㆍ단ㆍ과의 분장사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단장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29., 2022. 1. 7., 2023.9.22>

[제목개정 2023.9.22.]

제11조

보건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2026.5.15.>

제12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및 장기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0.9.29., 2023.9.22.>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하고, 장기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2023.9.22.>

제13조

분장사무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치매관리과장 및 장기보건지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9.29., 2025.12.26.>

제14조

동장의 직급

① 효성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효성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③ 계산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22.>
④ 계산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22.>
⑤ 계산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계산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5.>
⑦ 작전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작전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⑨ 작전서운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⑩ 계양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5.15.>
⑪ 계양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⑫ 계양3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9.29.>

제15조

분장사무

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