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담당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6.2.19.,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담당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6.2.19.,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제목개정 2026.10.2.]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 2018.4.27., 2022.11.18.,2023.9.22. 2026.10.2.>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보건지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의 보건소장ㆍ과장ㆍ보건지소장, 동장의 담당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4.27., 2022.11.18.>
[제목개정 2023.9.22.]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감사실, 전략사업실, 행정자치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을 둔다.<개정 2012.3.2., 2016.2.19., 2018.12.21., 2019.9.27., 2022.11.18., 2023.9.22., 2026.10.2.> [제목개정 2023.9.22., 2026.10.2.]
행정자치국에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개정 2010.3.5., 2012.3.2., 2013.8.2., 2016.2.19., 2018.4.27., 2018.12.21., 2019.9.27., 2020.9.29., 2022.11.18., 2023.9.22., 2026.10.2.> [제목개정 2022.11.18., 2026.10.2.]
재정경제국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2009.4.10, 2010.3.5, 2017.4.14., 2018.4.27., 2018.12.21., 2019.9.27.>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를 둔다.<신설 2018.12.21.><개정 2019.9.27.,2021.7.2., 2022.11.18., 2023.9.22.>
[제목개정 2022.11.18.]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재생혁신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0.11.12., 2010.11.12., 2012.3.2., 2013.8.2., 2016.2.19., 2017.9.29., 2018.12.21., 2019.9.27.,2020.9.29., 2022.11.18., 2023.9.22., 2025.12.19., 2026.10.2.>
[제목개정 2026.10.2.]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신설 2019.9.27.> <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구 본청 실장ㆍ국장의 담당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3.2, 2022.11.18., 2023.9.22., 2026.10.2.>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개정 2012.3.2., 2016.2.19.,2021.7.2., 2022.11.18.>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마음돌봄과를 두고 「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1.2.28., 2016.2.19., 2017.4.14., 2018.12.21., 2019.9.27.,2020.9.29., 2023.9.22., 2026.10.2.> ③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12.21.> [시행일:2022.1.13.] 제8조제1항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고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2.19.>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9.27.>
동에 동장을 두고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담당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법 제7조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과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6.2.19.,2021.7.2.> [시행일:2022.1.13.]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