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피해지원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2.30.>
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계양구 부구청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2.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양구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계양구 또는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⑥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