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동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동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2.5.18.>
2.“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된 농ㆍ수산물,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식품비”란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학교급식지원센터”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소요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2.5.18.>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식재료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과장 <개정 2024.5.10.>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3. 학부모단체
4.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원 <개정 2024.5.10.>
5. 영양사 단체
6. 시민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1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구청장은 학교급식 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