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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818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10-08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4>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1.4>

제3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인천광역 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신설 2013.1.4> <개정 2020.9.29.>
5. 순직공무원 <신설 2013.1.4>
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기관 및 부서 <신설 2013.1.4>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뚜렷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신설 2013.1.4>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신설 2013.1.4>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선발한다.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1.4> 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0.9.29.> 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개정 2020.9.29.>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 6. 그 밖에 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1.4>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0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제11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ㆍ운영 하고, 심의회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포상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ㆍ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3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제14조

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