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2017. 9. 8.>
②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동식 건물, 무허가 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된 판매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판매소로 재지정을 할 수 없다.
① 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는 구청장이 교부한 판매소 지정서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소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판매소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오물이 묻거나 훼손된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5. 판매소는 소비자의 반품 요청시에는 즉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
6. 판매소는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7. 판매소는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협조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8. 쓰레기봉투 종류 및 용량별(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포함)물량을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6.3.10) <개정 2016.10.21.>
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않은 경우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를 양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4. 쓰레기봉투 매점매석 행위 등 봉투의 수요와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3.10)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지정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구입을 유선 등으로 신청받고, 물품을 지급한 경우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한다.(신설 2006.3.10., 2017. 9. 8.)
② 수탁자는 그날 판매대금을 일일 결산하여 그날 근무시간 내 별지 제6호서식 고지서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구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 날 오전 근무시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6. 3.10)
①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판매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3.10)
② 수탁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수령한 후 손망실의 우려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개정 2016.10.21.>
① 동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필요량을 매월 5일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불 상황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1.>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장은 수불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1.>
1. 차량이용자가 무단투기 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종(색상 포함) 및 무단투기 행위자의 성별ㆍ나이ㆍ인상착의 및 시간ㆍ장소 등의 증빙자료
2. 쓰레기 무단투기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진촬영 또는 비디오 등 무단투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3. 공사장ㆍ농지 등 일정 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장소, 시간, 내용 및 사진 등 불법 소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신고 접수 시 구청장은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며,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13.> [본조신설 2016.10.21.]
②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2. 동일 행위가 이미 접수되었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공무원(청소분야 종사원 포함)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