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이와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7.>
① 구청장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재정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24.5.10.>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 교류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공모사업의 심사ㆍ선정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평생교육 지역활동가 등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을 “위원장”으로, “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본다.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법 제21조의3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유관 기관ㆍ단체ㆍ공공시설ㆍ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하여 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및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하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적극적으로 모집ㆍ운영 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구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학습동아리 등 지역 학습공동체 육성 및 활동 지원
3.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및 관련 활동 상담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 동아리 및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