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5. 7. 4.>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는 사항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9.>
4. 통제구역 설정
5. 삭제 <2016.09.30.>
① 협의회는 의장과 수석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수석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9.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장 <개정 2016.09.30.>
2. 인천계양경찰서장 <개정 2016.09.30.>
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09.30., 2024.5.10.>
4. 인천계양소방서장 <개정 2016.09.30.>
5.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장 및 3대대 계양구 지역대장
6. 인천보훈지청장 <개정 2016.09.30.>
7. 인천광역시계양구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09.30.>
8. 국가정보원인천지부담당관 <개정 2016.09.30.>
9.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개정 2025. 7. 4.>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의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6.09.30.>
2.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4.>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수석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개정 2016.09.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관, 국군 제317방첩부대원 및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보안담당관 <개정 2025. 7. 4.>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정보 / 방첩 분야 안건 상정
나. 회의간 보안상태 확인 및 지역내 첩보제공 및 조언
2.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작전장교
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작전 분야 안건 상정
나.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3.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제17보병사단 507여단 3대대 동원장교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4. 경찰담당간사: 인천계양경찰서 작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09.30.>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5.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6.09.30.>
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임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주관
다. 협의회의 개최 및 운영
라.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 토의 사항에 대한 기록ㆍ보고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토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유관 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지역방위작전시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ㆍ수송 등 지원 <개정 2016.09.30.> <개정 2025. 7. 4.>
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의 구성 및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동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담한다.
③ 동 지원본부의 구성체계도는 별표 2와 같다.
④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동 지원본부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둔다. <개정 2016.11.18., 2019.5.3.>
삭제 <2016.09.30.>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