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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178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13-03-15공포 2013-03-15공포번호 5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28, 2013.3.15>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5.28.)

제4조

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