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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8177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인 사람
2.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 상인 사람
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 한정한다.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인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