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2021.7.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3.,2021.7.2.)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1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촌,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 7.19, 2009.10.23, 2014.01.03., 2018.12.28.)
2. 통은 4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9. 7.19, 2009.10.23)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6.1., 2016.2.19., 2020.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01.03.)
① 통에 통장, 반에 필요한 경우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19.>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장, 반장을 위촉한다.(개정 2001.10. 5, 2008.11.28, 2014.01.03.)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3회 이상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통장 위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 인접구역의 관할 동 주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2014.01.03., 2016.2.19., 2020.5.15., 2022.3.11.> 2.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08.11.28., 2020.5.15.>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1.28)(단서신설 2014.10.17.) 4.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28) 5. 삭제(2014.01.03.) ③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8.11.28) (개정 2014.01.03.) 1.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통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였을 때 3. 해당 통ㆍ반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0.5.15.> 4.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5. 공익에 위배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6.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7.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9. 그 밖에 통ㆍ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제3항제5호에 따라 해촉된 통ㆍ반장은 해당 동에서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신설 2008.11.28) ⑤ 제3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ㆍ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8.11.28) (개정 2014.01.03.)
(삭제 2014.01.03.)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7.19, 2000. 8.16, 2008.11.28)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개정 2014.01.03.)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행정시책에 대한 추진 협조 및 지원(개정 2014.01.03.) 6. 재난발생 시 통ㆍ반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동향보고(개정 2014.01.03.) 7. 복지대상자 발굴 등 복지사업 추진 지원(신설 2014.01.03.)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1.03.)
① 통ㆍ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2.19.>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1999. 8. 6)(개정 2000. 8.16)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개정 2000. 8.16)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1.28)
(삭제 2014.01.03.)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각종 행정 혜택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선진지 교류,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7조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14.01.03.]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