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입양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입양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대응정책”이란 임신ㆍ출산ㆍ입양 및 양육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 및 단체 등은 저출생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과 실천 등을 통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방안
3. 저출생 대응 관련 세부 사업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행사ㆍ공모ㆍ홍보 사업
2.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3. 다자녀 가정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및 지원
4.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