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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8162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4-04-19공포 2024-04-19공포번호 78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는 남자양궁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단원: 지도자, 선수
3. 조리사
4. 선수 관리 담당자
③ 지도자와 선수의 정원은 지도자 2명 이내, 선수 8명 이내로 한다. 단, 선수의 정원 중 선수 모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별도 정원 1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무

① 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 참가, 체력ㆍ건강관리, 경기력 향상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훈련 참가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계양구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 조리사는 합숙소의 관리 및 합숙소를 이용하는 단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⑤ 선수관리 담당자는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① 운동경기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징계의결 및 정년연장,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단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지도자로 구성한다. 다만, 지도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동경기부의 근무ㆍ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운동경기부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단장이 운동경기부 발전에 필요하여 협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구성원은 지도자 및 선수 등을 포함하여 운동경기부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권전문가는 반드시 1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의결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6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이용 여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출산, 육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요건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지도자
2.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3.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인천광역시 양궁협회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회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채용 할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③ 조리사와 선수관리 담당자는 공개모집하여 채용한다.

제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임용

① 선수단은 구청장이 임용하며, 임용계약 체결 후 임용 대상자에게 임용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서 또는 추천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1.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학교 포함) 졸업예정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2. 일반인(우수선수 포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궁협회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회장의 추천서
④ 단원의 임용계약은 별지 제4호서식에 2년마다 체결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임용 계약체결시에는 제4호와 제5호 서류만 제출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서약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경기(지도)실적 증명서 1부
8. 전 소속팀 동의서(추천서) 1부
9.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
⑥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무상한 나이

① 지도자와 조리사는 공무원 정년규정에 따른다. 다만, 원활한 선수단 운영과 소속 선수단에서 필요로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하에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선수는 45세까지로 한다.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선수 영입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수선수 영입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시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용보전비

① 구청장은 단원의 계약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보전비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며 임용보전비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평가표는 선수에게만 적용한다.
③ 임용보전비는 계약연장에 해당 단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간이 연장된 단원은 2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시에는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임용보전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호봉획정

① 단원 및 조리사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
② 단원 및 조리사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단원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각종 대회에 입상하여 계양구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자에 별표 3과 같이 특별 승급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 및 경기실적에 따른 가산호봉을 합산하여 호봉을 확정하며, 가산호봉 책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기간
2.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
3.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양궁선수 경력기간

제14조

보수·수당 등

단원 및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봉급”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호봉별 봉급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함
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다만,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퍼센트를 지급할 것

제15조

운동수당 지급기준

① 운동수당 지급을 위한 선수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급: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2. 1급: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대표선수
나.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자
다.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성적 1위에 2회 이상 입상자
라.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자
마. 선수단 주장으로 지정된 자 (단, 특급성적시에는 특급으로 한다)
3. 2급: 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성적 3위 이내 2회 이상 입상자
4. 3급: 향후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 가능한 자질을 갖춘 자
② 신규임용선수의 운동수당 등급은 임용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2급 이상의 선수가 1년간 해당 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에는 하위등급으로 한등급 조정한다. 다만, 올림픽입상자는 4년간,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는 2년간 그 등급을 유지한다.

제16조

선수단 운영비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급식비: 월 50만원
3. 목욕비: 월 5만원
4. 간식비: 월 5만원
5. 교통비: 지도자 10만원, 선수 및 조리사 월 5만원
6. 훈련차량 운영비
7. 그 밖에 선수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제17조

퇴직금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기준: 퇴직금은 운동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
2. 월평균 보수: 퇴직전 3개월의 보수(봉급, 제수당, 가계지원비, 급식비, 교통비, 운동수당, 목욕비, 간식비 포함) 지급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제18조

의료보상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중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피복 및 장비지급 등

단원에게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그 밖에 경기규칙 변경이나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피복이나 장비는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지휘·감독

① 체육관련 담당업무부서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선수단의 주장은 지도자가 선수 중에서 지명한다.

제21조

복무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전지훈련, 강화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④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단원 복무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품위 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3. 겸직 금지: 단원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4. 그 밖의 사항: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제23조

훈련시간 등

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지도자가 정하며 세부사항은 임용계약서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

훈련계획 수립 등

① 감독은 매월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고,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선수합숙소 운영

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수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해 합숙소에 조리사를 둘 수 있다.
③ 조리사 임용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대상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이력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제26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나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7조

직권면직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때

제28조

휴직

① 단장은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급여는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

이적 동의

① 구청장은 계약기간 중인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

보상금

①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있는 경우는 국가대표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는 본봉의 20퍼센트로 하며, 지도자에게는 본봉의 10퍼센트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한 선수가 최고호봉에 도달하여 호봉승급을 할 수 없는 경우, 40만원 범위에서 특별승급대상 호봉수에 3만원을 곱한 금액을 매월 특별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⑤ 단원의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해 매년 경기실적을 종합하여 예산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징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월 3일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회에 불참하였을 때

제32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임이란 선수단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 연도 운동수당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④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 연도 운동수당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다만, 3개월 간 보수를 감할 경우 감봉 1회(1개월) 당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은 다음 연도 운동수당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4. 19.][제목개정 2024.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