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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15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1.03.)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6.12.30.)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6.12.30.)

제3조

구성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로 한다)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계양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6.12.30.)
1. 인천계양경찰서ㆍ인천계양소방서ㆍ인천광역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2. 계양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계양구의회 의원
3.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4.01.03.)

제4조

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01.03.)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5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5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육성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개정 2014.01.03.)
④ 육성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8조

수당 등

육성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9조

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4.01.03.,개정 2016.12.30.)

제10조

2014.01.03.삭제

삭제(2014.01.03.)

제11조

구성

① 지도위원은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동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4.01.03.)
②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동 협의회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제12조

위촉 등

<개정 2016.12.30.>
① 지도위원은 전ㆍ현직 교사, 공무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6.12.30.>
2.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종사하는 사람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

제13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증표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별지 서식의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제16조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연임 위원은 10명을 넘을 수 없다.(후단 신설 2014.01.03.)
② 위원은 공개 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4.01.03.)<개정 2023.7.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14.01.03.)

제17조

위원의 자격 등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01.03.)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01.03.)
③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01.03., 개정 2016.12.30.)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01.03.)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6.12.30.>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건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01.03.]

제19조

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양구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신설 2014.01.03.)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진행 등(개정 2014.01.03.)

제20조

삭제

삭제<2016.12.30.>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01.03., 개정 2016.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6.12.30.>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01.03.)

제23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01.03.)
②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양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4.01.03.)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