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8.2., 2018.10.26., 2024.03.0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8.2>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8.2>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2>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2>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8.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2>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8.2>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8.2> <개정 2013.8.2> ,<개정 2018.10.26., 2021.8.27.>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2>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8.2> , <개정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