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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15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7-02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제2조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