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2019.9.27., 2023.9.22.>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3.9, 2014.8.1., 2016.12.30., 2023.5.12. 2023.9.22., 2023.12.15.>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4.8.1.,2018.2.23., 2023.9.22.>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10만원 <개정 2012.3.9, 2018.2.23., 2019.9.27., 2021.12.17.>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8.2.23., 2023.12.15.>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2만5천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5.>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12.15.>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8.1.>
① 수당 및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9.5.3., 본문 및 별지서식 개정 2023.12.15.>
②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11.18., 2019.5.3.>
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9.22.>
③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계양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9.22.>
⑤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3.12.15.>
① 수당 및 배우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수당이나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ㆍ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6.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