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하면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
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삭제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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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구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①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18.12.28.>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9.27.,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