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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14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

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9.11.15.>

[제3조에서 이동 <2019.11.15.>]

제3조

설치

방재단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계양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2조에서 이동<2019.11.15.>]

제4조

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개정 2019.11.15.>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19.11.15.> ③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1.15.> ④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2-2호서식 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⑤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계양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계양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동 방재단의 대표는 동 방재단 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해당 동 단원중 호선한다.<개정 2019.11.15.>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③부단장은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1.15.>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3조에서 이동<2019.11.15.>] ⑤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9.11.15.>] ⑥단장, 부단장, 간사, 동 단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19.11.15.>]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다만,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방재단 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6.12.30.>
1. 단원이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16.12.30.>
2. 단원이 계양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9.11.15.>
②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11.15., 2023.12.15.>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④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개정 2019.11.15.>
⑤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장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재난지역의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개정 2019.11.15.>
9. 비상시 현장 필요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개정 2019.11.15.>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소집 방법은 전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개정 2019.11.15.> 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15.>

제10조

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계양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⑥<삭제 2019.11.15.>
⑦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⑧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계양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5.>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개정 2019.11.15.>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9.11.15.>
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개정 2019.11.15.>

제13조

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11.15.>

제14조

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 신설 <2019.11.15.>]

제18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