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3.3.3.>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3.3.3.>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에게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20.7.17.)
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건의할 수 있다.
1. 동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2.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ㆍ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3.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단순 사례관리 (복지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계ㆍ지원 등)
4. 지역 공동 협력사업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협의 및 건의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의 처리 및 봉사
①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②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동의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및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27.>
1.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자원을 제공하거나 발굴ㆍ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3.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및 개인과 단체
4.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삭제 2023.3.3.>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동 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신설 2015.11.27.>
④ 동 보장협의체는 해당 지역 구의회 의원을 자문ㆍ조언의 역할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대상자의 접근성 향상 및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동 지역특성에 맞는 동 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1.27.>
⑥ 구청장은 복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보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27.>
동 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동 보장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보장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신체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보장 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은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④ 시급성이 필요한 사례관리는 관련 위원 중심으로 수시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장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고 추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 동 보장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2명으로 하고, 당연직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무관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서기는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 직원 중 1명이 된다. <개정 2023.3.3.>
②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한다.
③ 서기는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동 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여건에 따라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동 보장협의체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