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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0813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