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 하에 둔다.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대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개정 2014.12.31.>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유관 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및 소비자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0. 5, 2014.12.31., 2018.12.21., 2019.9.27)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①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2014.12.31.>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6.26, 2014.12.31., 2018.12.21., 2019.9.27.)
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14.12.31.>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