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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08121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10-08공포 2026-10-02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 8.1, 2015.3.27., 2015.7.31., 2016.2.19., 2017.4.14., 2018.4.27., 2019.7.5.,2021.2.26., 2021.12.17., 2022.3.11., 2023.3.3., 2026.5.8., 2026.10.2.>
1. 집행기관의 정원: 969명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8.1, 2015.3.27., 2015.7.31., 2016.2.19.,2017.4.14.,2018.4.27., 2019.7.5., 2021.2.26., 2021.12.17., 2022.3.11., 2026.5.8., 2026.10.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21.12.17., 2023.3.3.>

제3조

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