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 8.1, 2015.3.27., 2015.7.31., 2016.2.19., 2017.4.14., 2018.4.27., 2019.7.5.,2021.2.26., 2021.12.17., 2022.3.11., 2023.3.3., 2026.5.8., 2026.10.2.>
1. 집행기관의 정원: 969명 <개정 2010.3.5, 2011.2.28, 2012.3.2, 2013.1.4, 2013.3.5, 2013.8.2, 2014.3.7, 2014.8.1, 2015.3.27., 2015.7.31., 2016.2.19.,2017.4.14.,2018.4.27., 2019.7.5., 2021.2.26., 2021.12.17., 2022.3.11., 2026.5.8., 2026.10.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2명 <개정 2021.12.17., 2023.3.3.>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