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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08120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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