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6.9.30.>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7.26., 2016. 9.30.>
삭제 (2008.10.24)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26., 2016. 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