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08111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8, 2002.6.7, 2009.8.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 8)(개정 2001.10.19, 2013.6.14)
1. "당직사령"이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4>
2. "당직원"이란 각급기관의 당직사령을 제외한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1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9.3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1.10.19., 2016.12.23.) <개정 2022.3.1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9.30.>]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0.19, 2013.6.1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2.6.7, 2009.8.26, 2013.6.1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6.14>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0.19., 2003.12.12.)<개정ㆍ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2.23.> [제목개정 2022.9.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14>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6.14>
④ 동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보완대책(무인전자기계정비용역, 대여시스템, 정보처리시스템, 경비전문용역, 수신전화자동전환 장치 등)을 수립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6. 7, 2013.6.14)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이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3.6.14>
2. 정상근무시간 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제6조의2

재택당직근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원 중 일부만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제3호의 조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칙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0분 이상 당직실 대기 근무 <개정 2013.6.14>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당직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개정 2013.6.14>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당직용 휴대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직원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⑤ 재택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당직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1.10.19) <개정 2013.6.14>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구본청 및 직속기관은 5급일 경우에는 행정안전국장이, 6급 이하일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구본청 및 직속기관(보건지소 제외)을 제외한 각급기관의 기관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개정 2006.6.26, 2013.6.14., 2016.12.23.) <개정 2022.11.1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14>
③ (삭제 2009.8.26)

제7조의2

당직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8.26, 2009.12.31, 2012.1.9, 2013.12.27, 2022.9.3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7, 2013.6.14, 2018.11.23.)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02. 6. 7, 2013.6.14, 2018.11.23.)
③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2013.6.14)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각급기관 점검결과 <개정 2016.12.23.>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2.23.>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일직 종료시까지 전원 근무한다.(개정 2002. 6. 7)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00부터 익일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13.6.14>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 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4>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자치행정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6.26)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9, 2013.6.14)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각급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6.12.23.>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점검기록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직근무자는 재난사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재난관련 주관과에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개정 2009.8.26, 2013.6.14., 2020.03.13.)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처리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실ㆍ과장 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자치행정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 8)(개정 2000.12.29)(개정 2004. 6.28) (개정 2006.6.28, 2013.6.14)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2022.11.18.>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급보(개정 2006.6.26)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개정 2013.6.14>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2022.11.18.>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개정 2006.6.26)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2009.8.26, 2013.6.14)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2013.6.14>

제15조

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직사령의 판단하에 비상소집 연락체계도에 따라 분임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심사관, 자치행정과장 순으로 비상등청 조치하여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8.12. 8, 2013.6.14) (2001.10.19)(2002. 6. 7)(개정 2004. 6.28)(개정 2006.6.26)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과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14>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13.6.14>
3. 직원 비상 연락망 <개정 2013.6.14., 2020.3.13.>
4. 삭제 <2020.3.13.>
5. 삭제 <2020.3.13.>
6. 삭제 <2001.10.19>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09.8.26)
10. 삭제 <2013.6.14>
11. 삭제 <2013.6.14>
12. 삭제 <2020.3.13.>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3.6.14>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9.8.26, 2013.6.14)
③ 삭제 <2022.9.30.>

제17조

당직사령

①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01.10.19, 2013.6.14)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구본청의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8.12. 8)(개정 2002. 6. 7, 2013.6.14)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4>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제18조

삭제

삭제 <2001.10.19>

제19조

당직 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각급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1.10.19, 2013.6.14)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8.26, 2013.6.14)

제20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6.14>
1. 삭제 <2013.6.14>
2.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개정 2013.6.14>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09.8.26)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3.6.14>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3.6.14>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6.14>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내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6.14>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내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3.6.14>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관내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6.14>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3.13.>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3.6.14., 2016.12.23.>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13.6.14>
1.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2020.3.13.>
2. 각급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개정 2016.12.23.>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3.6.14>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6.14>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3.6.14>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3.6.14>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2013.6.14>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신설 2013.6.14>

제24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자치행정과장은 평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8.26., 2020.3.13.)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3.6.14>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13.6.14>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0.19, 2013.6.14)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2013.6.14)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4>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3.> 2. 상황처리반: 제반사항 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개정 2018.11.23.>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개정 2018.11.23.> ⑤ 제4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2. 8, 2013.6.14) 1. 총무반: 자치행정과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9.8.26, 2018.11.23.) 2. 상황처리반: 자치행정과 직원과 각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9.8.26, 2018.11.23.) 3. 연락반: 통신담당부서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12.23., 개정 2018.11.23.)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휴식조인 경우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01.10.19, 2013.6.14)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3.6.14>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구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01.10.19, 2013.6.14)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4>
1. 안보전화: ○○○ <개정 2018.11.23.>
2. 치안자동: ○○○ <개정 2018.11.23.>
3. 일반전화: ○○○< 개정 2018.11.23.>
4. 행정전화: ○○○ <개정 2018.11.23.>
가. 당직실: ○○○ <개정 2018.11.23.>
나. 당직사령실: ○○○ <개정 2018.11.23.>

제29조

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1.10.19)
1.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삭제 <2001.10.19>
5. 삭제 <2020.3.13.>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3.13.>
3. 삭제 <2020.3.13.>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다만, 청사내ㆍ외에 CCV 설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였을때에는 보안점검만 실시하고,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로 하여금 청사출입통제 및 청사시설경비를 위해 순찰경비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2013.6.14)
1.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사내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과 사무실 <개정 2013.6.14>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9.8.26, 2013.6.14)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개정 2001.10.19, 2013.6.14., 2020.3.13.)

제33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제35조

삭제

삭제 <2001.10.19>

제36조

직원 비상 연락망의 정비·보완

<개정 2020.3.13.>
①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34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 비상 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9.8.26, 2013.6.14., 2020.3.13.)
② 구청장은 복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 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각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4., 2020.3.13.>

제3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운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