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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810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7]<개정 2017.3.3., 2024.02.2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1.1.7>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3.>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1.1.7>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7.3.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02.23.>]

제3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7.,2024.0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 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1.1.7>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02.23.>]

제4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7., 2024.02.23.>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1.7., 2024.02.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7>
1. 관계 공무원<개정 2017.3.3.>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7., 2024.02.23.>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1.1.7., 2017.3.3.>
④ <삭제 2017.3.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1.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02.23.>]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2.23.>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02.23.>]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02.23.]

제5조의3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02.23.]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7., 2017.11.17., 2021.9.24.>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7.3.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