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1)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1)
① 「지방회계법」제46조ㆍ제4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0.11.3, 2006.6.26, 2007.8.3, 2009.9.11) <개정 2012.6.29., 2017. 9. 8., 2022.11.18.>
1. 본청
가.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
나. 분임징수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다. 재무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18.12.21., 2019.9.27.>
라.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마. 채권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바. 부채관리관 : 특별회계 소관 과장
사. 지출원 : 특별회계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주사
자. 분임수입금출납원 : 담당주사
2.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
다.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11., 2020.6.12., 2022.7.8.>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9.11)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
③ 삭제(2009.9.11)
④ 삭제(2009.9.11)
⑤ 삭제(2009.9.11)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 처리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9.11)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9.11] <개정 2020.6.12.,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