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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08094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5-05-15공포 2015-05-15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등”이란 제1호의 주민을 포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과 재학생
다.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4.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 등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 등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 등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6. “협력”이란 주민 등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② 주민 등은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

주민제안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의견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 등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고, SMS 문자 등으로 포인트를 알려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포인트 부여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주민 등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