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21. 9.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개정 2021. 9.24.)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대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 5.31)(개정 2006.5.12) (개정 2007.11.30) (2021.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