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을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조경ㆍ건축ㆍ디자인 등의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6.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7.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8.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때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자격 등을 심사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 위원으로 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토록 하여 빈도수가 많은 사람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는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평가위원 선정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부서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평균점수를 말한다)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ㆍㆍㆍㆍㆍ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