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1.17.>
2. “총괄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주관부서”란 총괄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나. “지원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대상기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경우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매년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ㆍ부서ㆍ주기 및 시기는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며 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기관 및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