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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8070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09.7.10., 2018.12.2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가구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7.1], (일부개정 2009.7.10) (개정 2016.12.30.)(개정 및 단서 삭제 2018.12.28.) ② 제1항의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신설 2018.12.28.)

제3조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3.3.>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7.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08.7.1, 2009.7.10,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삭제〈2009.7.10〉

제4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08.7.1, 2016.12.30.)

제5조

대상자 선정

대상자선정은 매월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별지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08.7.1, 2016.12.30.)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16.12.30.)

제7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

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각 선정대상자별 지급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제9조

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