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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8069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보람과 자부심을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단체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회원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ㆍ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18.10.10.>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3.9.22.>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0.10.> <제8호에서 이동 2023.9.22.>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