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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8064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4-10-25공포 2024-10-25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ㆍ단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ㆍ지소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2.7.8.>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7.8.>

제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국ㆍ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보증한도액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겸직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