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계약은 제외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ㆍ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ㆍ단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ㆍ지소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2.7.8.>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7.8.>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
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국ㆍ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