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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805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2>

제2조

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5.22>
1. <삭제> <개정 2013.5.22><삭제 2016.7.1.>
2.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80(계산동) <개정 2013.5.22> <개정 2016.7.1.>

제3조

업무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개정 2013.5.22>

제4조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탁운영 및 관리

<개정 2016.7.1.>
① 구청장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1.>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6.7.1.>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개정 2013.5.22>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7.1.>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1.>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개정 2016.7.1.>

제8조

<삭제> <삭제 2016.7.1.>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6.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