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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08047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0-07-17공포 2020-07-17공포번호 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및 구비를 보조받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4조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5.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

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선택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ㆍ규칙ㆍ훈령ㆍ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의결 및 건의에 대한 조치 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상황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에 관한 사항(개정 2020.7.17.)
15. 구 본청과 동ㆍ사업소 또는 실ㆍ국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前回)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9.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등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등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자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9. 건의ㆍ시정 또는 주의ㆍ개선을 요하는 사항
10. 모범이 되는 사항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분기준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4. 주의: 감사결과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인정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주의(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2.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부서장) 또는 기관(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④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1.15]

제14조

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15.>]

제15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감사대상기관장등은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분 지시대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구 산하기관의 장과 구청 각 실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1.23.>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15.>]

제17조

감사결과의 공개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1.15.>]

제1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8.11.23.>

제20조

운영세칙

일상감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