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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8045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6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의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을 소속 직원들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10.23., 2018.11.23.>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직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공무원이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한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윤리 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따라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실무담당자의 최상위자인 구 본청의 실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을 말한다.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ㆍ환류 및 제도 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및 제10조의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주요부서의 장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③ 실무위원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 위원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주무관 등 10명 이내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주무관 등 10명 이내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 위원은 예산ㆍ인사ㆍ회계ㆍ세입 업무부서의 담당주무관 등 10명 이내
④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스템의 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시스템상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12조

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용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② 실무책임자와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실무책임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사항 인계인수
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날짜 및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사항 인계인수

제13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3., 2018.11.23.>

제15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과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최신 자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7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ㆍ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 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 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제18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 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예방과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 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직원대상 교육 계획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 활동 관련 사항

제20조

시스템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윤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공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지정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윤리 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다만, 징계 등 직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윤리 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구청장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의 변경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평가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윤리 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 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상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성과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10.23.,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