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와 종류별 범위 지정
3.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중점수거대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 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스티로폼류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 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제조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