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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8042

인천광역시 계양구규칙시행 2025-03-21공포 2025-03-21공포번호 8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20. , 2016.4.29.)

제2조

활동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활동구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타 시ㆍ군ㆍ구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6.20)

제3조

위원회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6.20. , 2016.4.29.)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6.20)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센터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센터 사업계획(예산ㆍ결산 포함)에 관한 사항
5. 센터운영요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6.2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한다.(개정 2008.6.20, 2015.1.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6.20, 2015.1.30., 2016.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8.6.20, 2015.1.30.)
1. 사회복지시설 대표
2. 자원봉사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사람(개정 2016.4.29.)
3.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2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6.20)

제7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30.)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6.20, 2015.1.30., 2016.4.29.)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8.6.20)

제9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4.2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6.20, 2016.4.29., 2025.3.21.)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08.6.20)
② 간사와 서기는 센터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4.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센터를 운영한다.(개정 2016.4.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센터운영재원

센터의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방보조금(개정 2008.6.20, 2016.4.29.)
2. 출연금
3.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08.6.20, 2016.4.29.)

제15조

보조금 관리

① 센터는 지방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②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재산 및 물품관리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6.20, 2016.4.29.)

제17조

직원의 정원

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팀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정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8.6.20) (개정 2016.4.29., 2019.11.15.)

제18조

직원의 임용 등

① 직원은 센터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2019.11.15.> ② 직원은 신규 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용하고, 직원 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 <제3항 삭제 2023.7.7.> (개정 2016.4.29., 2019.11.15., 2023.4.7.) <2019.11.15.> ③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18.11.23., 2019.11.15.> <제4항에서 이동 2023.07.07.> ④ 직원임용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8.6.20, 개정 2015.1.30.) <제5항에서 이동 2023.07.07.>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직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조제목 개정 2023.7.7.] <2019.11.15.> <제6항에서 이동 2023.07.07.>

제19조

근무상한연령

①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아니한다.
② 직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23.7.7.]

제20조

보수지급

①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4.29.)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별정직 5급 상당, 팀장은 별정직 6급 상당 또는 7급 상당, 운영요원은 별정직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으로 하며, 매년 1호봉씩 승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5.1.30., 2019.11.15.)
③ 경력이 있을 경우 별표 2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2019.11.15.>
④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8.6.20, 개정 2018.11.23., 2019.11.15.) [제3조에서 이동<2019.11.15.>][제19조에서 이동 2023.7.7.]

제20조의2

승진임용

직원의 승진은 상위 직급 결원 시 9급에서 2년 이상, 8급에서 3년 이상, 7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으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승진 시 1호봉을 감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제19조의2에서 조번호 변경 2023.7.7.]

제21조

복무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6.20) [제20조에서 이동 2023.7.7.]

제22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한다.(개정 2016.4.29.) ② 보험가입대상자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체 보험가입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8.6.20) (개정 2016.4.29.) <제22조 삭제 (2016.4.29.)> [제21조에서 이동 2023.7.7.]

제2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24조

공인관리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장 직인(개정 2016.4.29., 2019.11.15.)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8.6.20) (개정 2016.4.29., 2019.11.15.)